간병보험 서류란?  보호자(또는 피보험자)가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지급후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챙겨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간병협회 서류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와 환자·보호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등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간병협회에서는 병원 서류나 개인 금융 정보를 대신 수집하여 청구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 보험 청구 서류 준비 절차 (3곳에서 각각 수집)

간병이 끝나고 퇴원하실 때 아래 3가지 카테고리의 서류를 모아서 가입하신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에 (앱, 카톡, 메시지, 팩스, 이메일중 하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간병후 간병협회(업체)에 요청해서 받을 서류  

간병전후 협회에 연락하여 "보험 청구용 서류를 이메일이나 메시지,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가능한 간병전 간병인확인서

간병일지(간병서비스이용내력서)

간병비 영수증 (현금영수증+송금내력 또는 카드 매출전표)

간병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병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서류 (퇴원 시 신청)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특히, 가족간병시 간호기록지(간병일지와 일치해야)

3. 보호자(청구인)가 직접 작성 및 준비할 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해당 보험사 양식)

보호자/환자 신분증 사본 및 보험금을 받을 통장 사본 

(가족 간병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간병비 이체 내역서

🚩 진행 팁

간병이 끝나기 1~2일 전에 간병협회 담당자와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각각 연락하셔서 "퇴원 예정인데 청구 서류 목록을 안내해달라"고 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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